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2020년 본 예산안을 공고합니다.
2020년 예산서
2020년도 법인사무국 예산 총칙
제 1조 사회복지법인 더굿세이브의 2020년도 예산은 다음과 같다.
제 2조 세입⦁세출 예산총액은 764,600천원으로 한다.
제 3조 1) 세입의 주요 재원은 다음과 같다. (관 또는 항 단위)
(1) 국고보조금 160,000천원
(2) 후원금수입 600,000천원 외
2) 세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 (관 또는 항 단위)
(1) 인건비 61,600 천원
(2) 운영비 55,000 천원
(3)사업비 621,000 천원 외
제 4조 세출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16조에 의거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. 단, 동일 항내의 목간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대표이사 (또는 시설장)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.